2025년 현재,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차보호법’은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꼽힙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확정일자의 의미와 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 확정일자의 개념 이해하기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즉,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25년 현재,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는 비율은 전체 임차인의 약 8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임대차 계약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
- 전입신고와 병행 시 보호 범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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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어디서,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처리 시간은 현장 방문 시 10분 이내, 온라인은 당일 처리로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비용은 600원 내외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확정일자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준비
- 주민등록증 지참 후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속
- 확정일자 도장 또는 전산 확인서 수령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함께 해야 효과적!
확정일자만으로는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병행해야 법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가 불완전해지고,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부 보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 처리의 장점

- 보증금 우선변제권 100% 확보
- 임차권 등기보다 간편하고 저비용
- 위기 상황 시 법적 대응 속도 향상
확정일자 받을 때 유의사항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수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정정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일이 아닌 며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위조된 계약서나 이중계약으로 인한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
- 확정일자 받기 전 주택이 경매 진행된 경우
- 임대인의 명의와 등기부등본이 다를 경우
- 이중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2025년 최신 제도 변화와 확정일자 관련 체크포인트
2025년부터 정부는 ‘임대차 정보 공개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여,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입신고 서비스가 도입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중입니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 관련 행정처리가 훨씬 간소화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 정부24에서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가능
- 모바일 전입신고 서비스 연계 확대
- 임대차 계약 위험 사전조회 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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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와 병행하고, 계약서의 진정성 확인, 최신 제도 파악 등 다방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온라인 신청 확대와 모바일 행정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나의 권리를 빈틈없이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