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과태료? 미작성 시 처벌 규정과 예외 사항 총정리

2025년 현재,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예외 없이 해당 법률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고용주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 여부와 함께, 미작성 시 처벌 규정 및 예외 사항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이며, 반복 위반 시 누적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점검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기준 세부사항

  • 1차 위반: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2차 이상 반복 위반: 누적 가중처벌 적용
  • 전자문서로 작성 가능: 서면이 아닌 경우에도 효력 인정
  •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 불가: 쌍방 서명 필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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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법적 근거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되며,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와 보호 대상

  •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든 고용 형태 포함: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
  • 근로개시 전 작성 필수: 근로 시작일 이전 서명 필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에는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계약기간 등이며, 2025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및 고충처리 절차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목록

  •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
  • 임금 구성항목과 지급일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계약기간 및 종료일
  • 휴일, 연차휴가 기준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직장 내 고충처리 절차 안내 (2025년 권고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예외 인정 사례

모든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근로관계가족 간 고용, 기타 특수 형태의 근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구두로 조건을 고지하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일부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용에 대해 서면 계약이 권장됩니다.

 

예외 인정되는 주요 경우

  • 1일 이하 일용근로자: 단, 조건 고지 및 기록 보관 필요
  • 가족 고용: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을 경우 가능
  • 외국인 단기 근로자: 고용허가서로 일부 대체 가능
  • 기타 특수 형태 근로: 프리랜서 성격의 위임 계약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 대응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계약 미작성 증거, 임금 명세서, 문자, 녹취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입증되면 임금청구나 산업재해 신청 등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절차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이용
  •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제기
  • 노동조합 또는 노무사 상담 권장
  • 임금 명세서, 근무 내역 확보 중요
  •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구두 계약도 증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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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단순히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 시작 전 교부하고 주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문서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